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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받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달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 각 개인의 능력과 제한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대상자

- (등록기준)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 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은 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서비스 신청 장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내용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 

- 예외적으로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 원,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 단, 상한 제한 없음) 

▶ 문의하기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co.kr 

 

http://www.129.co.kr

 

www.129.co.kr

▶ 서식/ 자료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pdf
8.97MB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0.05MB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07MB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0.04MB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0.03MB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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