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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최대 654,000원까지 지급가능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정부 혜택입니다. 그럼, 교육급여 바우처 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적인 참여까지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며 2022년에는 현급으로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65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놓치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신청조건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본인
- 대리신청: 급여 신청자와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신청 가능( 복지급여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자는 보통 학부모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성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주민 등록 전산상에 학생과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인 경우와 시설장,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상 세대 편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엄마, 둘째는 아바가 신청하셔도 되고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개별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그전에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1) 교육급여 신청 먼저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3년 6월 28일 (매일 09:00~22:00)
- 신청 후 카드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에 지급), 교육활동 지원비(학생에 지급)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약 20% 이상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415,000원 (전년대기 25.4% 인상) |
589,000원 (전년대비 26.4% 인상) |
654,000원 (전년대비 18.1% 인상) |
무상교육은 제외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수업료(분기별 지급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제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간
▶사용처
- 대부분 일상생활의 업종들(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문화생활 등 )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성인용품판매점, 위생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쇼핑몰에서 교육급여바우처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신용, 체크카드로 포인트 충전 하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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