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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살기가 팍팍해지는 때에 청년들을 위한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라면 주목하셔야할 정보입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으로
1인당 월간20만원씩 최대 1년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두려움도 있다 보니 안전한 월세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최적의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세히,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지급합니다.
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은 개인의 경우 월세에서 주거 급여 금액을 뺀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마감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감 임박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조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만나이계산하기
- 월평균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 청년
- 자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해야함
-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미만
- 청년 독신가구와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미만이어야 함
중위소득 확인 및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월세특별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홉ㅁ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앱(앱 다운로드)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행복센터(커뮤니티센터)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검색하기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납부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휴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연속되지 않음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다음 월요일에 지급예정
-수혜자가 납부기간 중 이사를 하게 되면 복지현장이나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 밎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간 양도서류 포함)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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