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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최저임금결정 시기가 다가오고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가면서
내년 최저 시급에 대한 임금 책정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겁니다.
오늘은 내년 최저 시급이 1만원을 넘게 될 것인지 파해쳐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며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1953년 *근로기준법 을 졔정하면서 제34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그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을 제정 공포 하였고, 1988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소비자물가 추이
2023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12,000원을 요구하지만, 경영계에서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을 2024년 8월 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8월 5일날 최종고시가 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최저임금 상황정리
최저임금으로 노동계에서는 12,130원, 경영계에서는 9,620원으로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동결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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