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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바이블입니다.

오늘은'방과후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방과 후 보육료지원은 차상위계층 혹은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79,000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럼, 방과후보육료지원의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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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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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 후보육료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아동에게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육아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일반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동은 월 최대 27만 9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신 분들은 이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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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차상위 계층(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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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항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 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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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지원금은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본인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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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신청가능합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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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보육료 사용방법

지원금은 전자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자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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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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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일반 아동:  월 10만 원을 지원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50%(279,000원) 지원 

(※정부지원설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

- 일반아동 : 월 20만 원 지급

- 장애아동 : 장애아 보육료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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