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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바이블입니다.
오늘은'방과후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방과 후 보육료지원은 차상위계층 혹은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79,000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럼, 방과후보육료지원의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 후보육료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아동에게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육아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일반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동은 월 최대 27만 9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신 분들은 이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차상위 계층(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항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 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지원금은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본인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신청가능합니다
■ 방과후보육료 사용방법
지원금은 전자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자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일반 아동: 월 10만 원을 지원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50%(279,000원) 지원
(※정부지원설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
- 일반아동 : 월 20만 원 지급
- 장애아동 : 장애아 보육료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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