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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어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과 성공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 꼭 받아가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 지급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 해당

▶ 선정기준

- 보호종료일은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동안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계산은 보호 종료일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18세 이후에 보호 기간이 만기 되거나 연장된 경우를 말함)

(단, 이 기준은 '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정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로 심의와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본인 주소지에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내용

- 보호 종료아동인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 종료 아동의 계좌에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결정 서비를 제공합니다.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되며,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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