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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외래)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층 분들은 이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거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단,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 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신청하기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에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와 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서비스 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세 서비스 내용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음 전액을 면제합니다.( 단, 비급여는 제외)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가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여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일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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