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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 키워드 출산, 산모, 신생아에 대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입니다.

 

출산예정이거나 출산직후의 산모와 가족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 가정으로 대상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 합니다.

 

출산을 예정하신 분 들이거나 출산을 하신 가족분들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 꼭  받아 가세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가능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지원 가능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서산의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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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2)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신청하기 

 신청방법으로는 보건소 or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 보건소

주소지 관할 시 /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시, 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가 필요하며 보건소 방문 시 신속 처리가능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출산전후 70일 정도로 예상되어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서류

- 신청인 (대리 신청인의)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 등)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해당자에 한함)

 

링크 클릭하시면, 추가정보(서식, 자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은 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표준서비스 제공기간: 주 5일 (주말제외)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09:00~ 18:00 (총 9시간) -별도 계약 시 추가 비용 부담 후 연장 가능

-산모 신생아 관리사 1일 기준 가격을 참고

※표준서비스 기준 가격 (1일)

-단태아(첫째아) :1,328,000원

-단태아(둘째아): 1,992,000원 

-단태아(셋째아): 1,992,000원

-쌍태아(인력 1명): 2,484,000원 

-쌍태아(인력 2명): 3,486,000원

-삼태아 이상 : 5,312,000원

 

-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소 54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까지 지원가능) 

1)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쨰아 이상(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4)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최종.pdf
5.11MB

- 결제는 국민행복 카드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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