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고령보훈대상자들 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

▶ 지원대상

1) 연령 80세 이상

 

2) 아래 대상 중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참전 유공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선정기준

-생활수준 조사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매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 본인의 근처 보훈처의 위치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처리과정

1. 서비스 신청접수 : 관활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초기 상담을 합니다.

2. 조사 및 심사: 관활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관활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서비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1.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066

2. 관련웹사이트 문의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