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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인 최대 약 32만, 2인부부합산 최대 약 52만 원의 정부지원입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의 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 정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서 보다 더 나은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지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1)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대상자 집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자,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금융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기초급여
만 18세~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
- (만 18세 ~만 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직브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을 맞이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지급
-1인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30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 원 초과)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 부가급여
만 18 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 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65세 이상 7만 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65세 미만-원, 65세 이상 14만 원
-차상위계층초과(일반): 54세 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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