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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비스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울감이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느라 심리, 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가능합니다.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가능
▶선정기준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가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대상자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신청(주민센터)
본인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바로 신청가능 합니다.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의뢰서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대체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내용 및 서비스 각격
▶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연장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
(단, 연장 이용하지 않는 자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 군.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우너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이의신청서를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가격
- 1인당 월 20만 원 이하입니다.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이며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며 최소 월 4천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부담 납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매회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합니다.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급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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