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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혜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해당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신청자격
- 만 6세 ~ 만 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가능
1)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2)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신청 제외 대상자
- 다음의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1) 장애인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ㄴㅇ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신규)
ㄴㅇ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서류> (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는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직장 생활하는 경우 4대 보험 등 직장 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학교 생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등 학교 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의 영역을 신청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hwp
0.14MB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hwp
0.03MB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내용
▶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내용
▶ 등급 및 구간별 활동지원급여 한도
▶ 특별지원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문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애인 활동에 관련된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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