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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기업의 고용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으로 혜택 역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무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만큼 정부에서 인건비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 사업주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 운영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를 기점으로 그 전의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될 경우

▶근로자

-만 60세 이상 근로자

- 사업장에서 고용 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 현재 고용 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자,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만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근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본인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사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 고령자 고용계약서 

- 고령자 근무시간표 

- 고령자 급여대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 원(현금)이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가 적용 

(ex 피보험자 수 10명인 사업장은 최대 3명이 가능)

 

▶ 지원기간 

최대 2년 간지원 가능하며, 분기별 신청은 매 분기말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1분기(1~3월) 4월 신청
2분기(4월~6월) 7월 신청
3분기(7월~9월) 10월 신청
4분기(10월~12월) 1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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