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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을 위해 월 최대 40시간까지 최대 664,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어르신과 환자,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그와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꼭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녀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예외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사간병 서비스 인정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으로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
본인주소지에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후
서비스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자 확인이 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으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용권(바우처) 제공
- 한 달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바우처 가격은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우천 가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비용으로는 월 398,400원(24시간) 또는 월 448,200원(27시간)
- 정부지원금으로는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대상자 | 제공시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 A형- 월 24시간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B형- 월 27시간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
기준중위소득 79% 이하 계층 (나형) | A형- 월 24시간 | 월 398,400원 | 월 374, 500원 | 월 23,900원 |
B형- 월 27시간 | 월 448,200원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C형)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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