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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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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하고, 방과 후 활동 지원이용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범위 내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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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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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학생이나 학생이 속해있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과 같은 자격이 될 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유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인 경우

- 차상위 재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 ( 중위소득의 60% 내외)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을 조사했을 시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증빙이 힘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이나 그 자녀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본인주소지에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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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지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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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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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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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선서신 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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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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