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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참여 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혜택입니다. 그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이란 한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1년 주기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교육부의 복지사업으로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꼭 지원받으세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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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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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함

1) 모자가족- 엄마가 세대 주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

2) 부자가족 - 아빠가 세대 주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

3)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존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본인의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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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본인주소지에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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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지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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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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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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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교 학비지원 : 무상교육제외된 고등학교 재학교육 

-21년도부터 고등학교는 완전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단, 사립고등하굑,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자녀가 진학할 경우 고교학비를 전액 지원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지원합니다 

 

▶ 급식비 지원: 고교학기 중 중식비 전액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 컴퓨터는 담당 공무원이 학생가구를 직접방문 설치하며, 인터넷 통신비는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지즙

 

▶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 초, 중, 고교 방과후학교 활동 자유 수강권을 지원 (연 60만 원 내외) (교재비 및 재료비포함)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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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 9654

- 여성가족부 02 - 2100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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