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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이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치료와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을 통해 피해회복과 재활에 도움을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검찰청 소관의 사업으로 월 단위로 현금지급을 해주며 피해회복과 재활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의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분들은 주저 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불법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국적이 한국이건 합법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 범죄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하고, 가해자로 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

-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때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때

 

- 생계비: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되었거나 근로능력을 성실한 경우 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 사망으로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조건이거나 피해자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경우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조로 인해 사망했을 때 그 유족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하기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은 괄할 지역 검찰청,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분들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내용

<심리치료비 지원>

- 의료기간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1년에 1,500만 원 , 총 5,000만 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에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

 

<생계비 지원>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며,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 30만 원지원

2) 초등학생: 50만 원 지원

3) 중학생: 80만 원 지원

4)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간 별도 지원합니다.

5) 대학생: 100만 원 지원 

 

<장례비 지원>

범죄피해유족에게 400만 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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