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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작성글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슈바이블 2023. 8. 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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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급자분들을 위한 정보가 져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수급자분들이 돌아가시면 해당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장제급여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장제급여 ?

 

장제급여란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해서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가 지급됨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제외대상으로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일 때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관할지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는 아래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장제급여 신청서.hwp
0.05MB

 

장제급여 지원내용

▶장제급여 지원금액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지급방법

1)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2)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단독가구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경찰관 입회하 확인)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가능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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