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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일반 여성들보다 장애 여성들이 출산 시에 부담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를 겪고 있는 임산부 여성을 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제로 국민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애 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왕절개 비율을 보이며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추산 및 유산, 사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운이 불가합니다.

(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 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본인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본인 거주지에 주민센터의 자세한 위치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방문 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의료기관 발행사산 진단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내용

 

- 출산 및 유산, 사산(4개월 이상 임신 유지) 일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출산 시 200만 원 )

중복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제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과 중복신청 가능한 제도
첫 만남이용권  출생 순위, 단태아 등에 상관없이 지급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 1인당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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