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양통장 입니다. 
금리와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테크의 꽃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18년 7월 31일에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청약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뿐만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과 재형기능도 받을 수 있는 강화된 제테크 청약통장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내집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고 저축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매우 치솟고 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화된 혜택이이며 2023년 12월까지 신청가능한 제태크 통장입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조건

<나이>

2018년 하반기뿌터 개정 세법에 따라 최초 시행 당시 만19세~ 만34세로 변경 ( 병역 이행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치대 6년을 뺀 나이로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

기존은 근로소득자로 제한 했었지만 이제는 민간사업자와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스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입주 후 3년이내 예비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주택 조건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하기

<필요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1) 무주택인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2)  무주택 + 가입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없음
(1) 2) 의경우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할수있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모든 세대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발급) (최근 발급3개월내)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소득확인증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로 접속하시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병적 증명서 ( 해당자인 경우)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해당양식)

 

<신청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신 후 은행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온라인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취급하는 은행은 총 9개 은행이 있습니다. 비교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및 혜택

<금리>

구분 저축기간
1개월이내 1개월초과~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0년이내
10년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1.8% 연2.1% 연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1.8% 연3.6% 연2.1%

금리는 저축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 변동금리: 정보의 고시에 의해서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후 이자율 적용)
 
-우대이율 적용: 가입 기간 2년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일 때 적용( 가입일로 부터 10년이내의 기간)
(단, 주택공급에 청약 당첨의 사유로 해지 시: 가입 2년미만이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번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 본인, 직계존속, 비속/ 본인형제, 자매,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 
- 직전과세기간 중소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2,600만원 이하
-직전 과세 총 급여액이 2,600만원~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가입기간 2년이상
 
위 네가지 사항에 충족시, 총 이자소득에 대한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으로 매일 10만원씩 저축시 총 303만원원 혜택
2.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인 세대주
3. 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240만원 한도록 40%인 96만원까지 가능
4. 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 x 6% 추징세율 적용
5. 전환 신규 해지 시 적용불가
 
기존청약과 같이 240만원 가지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