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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작성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방법

이슈바이블 2023. 8. 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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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가계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어, 월별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취업준비, 이직준비가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생계유지비가 부담되실겁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을 확인해주세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및 비정규자들이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가 되고 직업 훈련으로 인한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으며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칸소시업 등의 교육과정에 140시간 이상 참여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월 200만원 씩 5개월도안 연1%의 금리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신분들은 마감되기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자격, 선정기준

 

- 지원 자격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 지원대상

1. 실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사람은 제외)

2.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3.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않고 휴직 중인 사람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사람 

 

- 지원제외 대상 

1.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2.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대부를 받는 사람

4. 대부한도가 넘게 내부를 받은 사람 ( 전액 상환환 경우에는 지원가능) 

5. 외국인 ,제외동포

 

- 선정기준 

고욕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한사람( 내일배움카드)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사람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기간, 전력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 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 직업훈련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후 HRD-NET 사이트에서 강의 1개당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강의를 선정합니다.

(링크 내블로그)

 

직업훈련 생계부 대부 신청하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불가능할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하기>

 훈련시작일부터 직업훈련 생계부 대부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시사 

 

 

직업훈련 생계부 대부 지원내용

 

1. 대부한도(대부금액)

 

대부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로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내여야 하며, 매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분할 지급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2000만원 이내)

 

2. 대부금리:

연 이자1% 

 

3. 상환방법 

3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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