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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들, 예비신혼부부, 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세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원래의 시세보다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행복주택공급 입주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

행복주택이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등 자립을 시작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와주며,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20년까지 거주가능한 도심형 아파트 행복주택 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 (3인이상가구)이며, 자산기준은 세대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입니다.

 

<신혼부투,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 원 (2023년 기준)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등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0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만 19세~만 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19세~ 만 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9세~만 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

 

 

 

행복주택 공급 신청하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임대주텍>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인터넷청약하기>행복주택 청약하기

 

행복주태 공급 혜택

 

<행복주택 계층별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창업 및 지역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입주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행복주택공급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는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병역의무로 인한 거주 기간 연장만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관련 정보

 

행복주택 청약일정 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행복주택 외 주거 복지 관련 블로그입니다. 아래링크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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